
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하루의 90%이상을 생활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공기가 오염되고 노출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.
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1.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
1) 관련 법규
-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-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세부내용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
측정을 실시하고,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시, 군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2) 적용대상
대상시설 | 규모(연면적) |
---|---|
지하역사, 영화상영관, 대규모점포 | 모든 시설 |
항만시설 대합실 | 5,000㎡ 이상 |
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업무시설 | 3,000㎡ 이상 |
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), 실내주차장(기계식주차장제외)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| 2,000㎡ 이상 |
공항시설 여객터미널 | 1,500㎡ 이상 |
노인요양시설, 장례식장(지하), 학원, 목욕장업 | 1,000㎡ 이상 |
의료기관 | 2,000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|
실내공연장, 실내체육시설 | 객석(관람석)수 1천석 이상 |
산후조리원 | 500㎡ 이상 |
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| 430㎡ 이상 |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| 300㎡ 이상 |
3) 측정 항목
-
미세먼지
(PM10)
-
초미세먼지
(PM2.5)
-
이산화탄소
(CO2)
-
폼알데하이드
(HCHO)
-
일산화탄소
(CO)
-
이산화질소
(NO2)
-
총휘발성유기화합물
(TVOCs)
-
라돈
(Rn)
-
총부유세균
-
부유곰팡이
4) 유지기준(1회이상 / 1년)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2
대상시설 / 오염물질 항목 |
미세먼지 (PM10) (㎍/㎥) |
초미세먼지 (PM2.5) (㎍/㎥) |
이산화탄소 (ppm) |
폼알데하이드 (㎍/㎥) |
총부유세균 (CFU/㎥) |
일산화탄소 (ppm)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100이하 | 50이하 | 1,000이하 | 100이하 | - | 10이하 |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| 75이하 | 35이하 | 80이하 | 800이하 | ||
다. 실내주차장 | 200이하 | - | 100이하 | - | 25이하 | |
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| 200이하 | - | - | - | - | - |
※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5) 권고기준(1회이상 / 2년)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3
대상시설 |
이산화질소 (ppm) |
라돈 (Bq/㎥) |
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(㎍/㎥) |
곰팡이 (CFU/㎥) |
---|---|---|---|---|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0.1이하 | 148이하 | 500이하 | - |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| 0.05이하 | 400이하 | 500이하 | |
다. 실내주차장 | 0.30이하 | 1,000이하 | - |
2. 신축공동주택
1) 적용대상
•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)
2) 측정항목
-
폼알데하이드
(HCHO)
-
벤젠
-
톨루엔
-
에틸벤젠
-
자일렌
-
스티렌
-
라돈
3) 권고기준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4의2
오염물질 항목 | 권고기준 |
---|---|
폼알데하이드 | 210㎍/㎥이하 |
벤젠 | 30㎍/㎥이하 |
톨루엔 | 1,000㎍/㎥이하 |
에틸벤젠 | 360㎍/㎥이하 |
자일렌 | 700㎍/㎥이하 |
스티렌 | 300㎍/㎥이하 |
라돈 | 148Bq/㎥이하 |
3. 대중교통차량
1) 적용대상
• 도시철도차량,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,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
2) 측정항목
-
초미세먼지
(PM2.5)
-
이산화탄소
(CO2)
3) 권고기준
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4의3
오염물질 항목 | 기준 | |
---|---|---|
혼잡시간대 | 비혼잡시간대 | |
초미세먼지(PM2.5) | 50㎍/㎥ | |
이산화탄소(CO2) | 2,500ppm | 2,000ppm |
4. 학교
1) 적용대상
적용대상 | 점검주기 | |
---|---|---|
「 유아교육법 」 제2조제2호 | 유치원 |
상·하반기 1회 (연 2회) |
「 초·중등교육법 」 제2조 | 초등학교.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.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 학교 | |
「 고등교육법 」 제2조 |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 학교 |
2) 유지기준
•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
(건축: 증축 및 개축포함)
오염물질 항목 | 기준 | 적용시설 |
---|---|---|
초미세먼지 | 35㎍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
미세먼지 | 75㎍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
150㎍/㎥ | 체육관 및 강당 | |
이산화탄소 | 1,000ppm | 교사 및 급식시설 |
폼알데하이드 | 80㎍/㎥ | 교사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및 급식시설 |
총부유세균 | 800CFU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
낙하세균 | 10CFU/실 | 보건실 및 급식시설 |
일산화탄소 | 10ppm | 개별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|
이산화질소 | 0.05ppm | 개별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|
라돈 | 148Bq/㎥ |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, 1층 및 지하교사 |
총휘발성유기화합물 | 400㎍/㎥ |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 |
석면 | 0.01개/cc | '석면안전관리법'에 따른 건축물 |
오존 | 0.06ppm | 교무실 및 행정실 |
진드기 | 100마리/㎥ | 보건실 |
벤젠 | 30㎍/㎥ |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|
톨루엔 | 1,000㎍/㎥ | |
에틸벤젠 | 360㎍/㎥ | |
자일렌 | 700㎍/㎥ | |
스티렌 | 300㎍/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