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TLE

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하루의 90%이상을 생활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공기가 오염되고 노출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.
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1.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
1) 관련 법규
 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 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세부내용
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
측정을 실시하고,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시, 군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) 적용대상
대상시설 규모(연면적)
지하역사, 영화상영관, 대규모점포 모든 시설
항만시설 대합실 5,000㎡ 이상
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업무시설 3,000㎡ 이상
지하도상가, 철도역사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), 실내주차장(기계식주차장제외)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,000㎡ 이상
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,500㎡ 이상
노인요양시설, 장례식장(지하), 학원, 목욕장업 1,000㎡ 이상
의료기관 2,000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
실내공연장, 실내체육시설 객석(관람석)수 1천석 이상
산후조리원 500㎡ 이상
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㎡ 이상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00㎡ 이상
3) 측정 항목
  • 미세먼지

    (PM10)

  • 초미세먼지

    (PM2.5)

  • 이산화탄소

    (CO2)

  • 폼알데하이드

    (HCHO)

  • 일산화탄소

    (CO)

  • 이산화질소

    (NO2)

  • 총휘발성유기화합물

    (TVOCs)

  • 라돈

    (Rn)

  • 총부유세균

  • 부유곰팡이

4) 유지기준(1회이상 / 1년)
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2

대상시설 /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
(PM10)
(㎍/㎥)
초미세먼지
(PM2.5)
(㎍/㎥)
이산화탄소
(ppm)
폼알데하이드
(㎍/㎥)
총부유세균
(CFU/㎥)
일산화탄소
(ppm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이하 50이하 1,000이하 100이하 - 10이하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이하 35이하 80이하 800이하
다. 실내주차장 200이하 - 100이하 - 25이하
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- - - - -

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5) 권고기준(1회이상 / 2년)
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3

대상시설 이산화질소
(ppm)
라돈
(Bq/㎥)
총 휘발성
유기화합물
(㎍/㎥)
곰팡이
(CFU/㎥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.1이하 148이하 500이하 -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0.05이하 400이하 500이하
다. 실내주차장 0.30이하 1,000이하 -
2. 신축공동주택
1) 적용대상

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)

2) 측정항목
  • 폼알데하이드

    (HCHO)

  • 벤젠

  • 톨루엔

  • 에틸벤젠

  • 자일렌

  • 스티렌

  • 라돈

3) 권고기준
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4의2

오염물질 항목 권고기준
폼알데하이드 210㎍/㎥이하
벤젠 30㎍/㎥이하
톨루엔 1,000㎍/㎥이하
에틸벤젠 360㎍/㎥이하
자일렌 700㎍/㎥이하
스티렌 300㎍/㎥이하
라돈 148Bq/㎥이하
3. 대중교통차량
1) 적용대상

도시철도차량,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,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

2) 측정항목
  • 초미세먼지

    (PM2.5)

  • 이산화탄소

    (CO2)

3) 권고기준

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시행규칙 별표4의3

오염물질 항목 기준
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
초미세먼지(PM2.5) 50㎍/㎥
이산화탄소(CO2) 2,500ppm 2,000ppm
4. 학교
1) 적용대상
적용대상 점검주기
「 유아교육법 」 제2조제2호 유치원 상·하반기 1회
(연 2회)
「 초·중등교육법 」 제2조 초등학교.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.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 학교
「 고등교육법 」 제2조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 학교
2) 유지기준
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

(건축: 증축 및 개축포함)

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
초미세먼지 35㎍/㎥ 교사 및 급식시설
미세먼지 75㎍/㎥ 교사 및 급식시설
150㎍/㎥ 체육관 및 강당
이산화탄소 1,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
폼알데하이드 80㎍/㎥ 교사,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및 급식시설
총부유세균 800CFU/㎥ 교사 및 급식시설
낙하세균 10CFU/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
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
이산화질소 0.05ppm 개별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
라돈 148Bq/㎥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, 1층 및 지하교사
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㎍/㎥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
석면 0.01개/cc '석면안전관리법'에 따른 건축물
오존 0.06ppm 교무실 및 행정실
진드기 100마리/㎥ 보건실
벤젠 30㎍/㎥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톨루엔 1,000㎍/㎥
에틸벤젠 360㎍/㎥
자일렌 700㎍/㎥
스티렌 300㎍/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