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TLE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,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1. 석면 공기질 측정
1)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
구분 석면농도측정 석면비산측정
목 적 작업장에 남아있는 석면함유량을 측정하여 안정성유무를 확인 작업 중 석면이 비산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를 방지
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
측정장소 및 시기 실내
석면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
실외
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
측정방법
(시료채취수 등)
(고용노동부고시)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(환경부고시)석면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
배출허용기준 1㎤당 0.01개 이하
과태료 300만원이하 과태료 5백만원이하 과태료
2)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 진행 절차
  • STEP 01

   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의뢰접수

  • STEP 02

    측정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 정보 수집

  • STEP 03

   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

  • STEP 04

    위상차현미경(PCM)을 통한 시료분석

  • STEP 05

    석면 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