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,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1. 석면 공기질 측정
1)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
구분 | 석면농도측정 | 석면비산측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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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 | 작업장에 남아있는 석면함유량을 측정하여 안정성유무를 확인 | 작업 중 석면이 비산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를 방지 |
관련 법령 |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|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|
측정장소 및 시기 | 실내 석면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 |
실외 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 |
측정방법 (시료채취수 등) |
(고용노동부고시)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| (환경부고시)석면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|
배출허용기준 | 1㎤당 0.01개 이하 | |
과태료 | 300만원이하 과태료 | 5백만원이하 과태료 |
2) 석면농도 및 비산 측정 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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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의뢰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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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측정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 정보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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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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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위상차현미경(PCM)을 통한 시료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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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석면 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