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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고, 2년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. 위해성평가 및 실내 석면농도측정
1)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
구분 위해성 평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
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
주기 6개월 2년
관리기준 조사·측정 결과 및 조치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지체없이 기록·관리
과태료 7백만원이하 과태료 5백만원이하 과태료
참조 (환경부고시)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 방법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