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고, 2년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1. 위해성평가 및 실내 석면농도측정
1)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
구분 | 위해성 평가 |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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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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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 | 6개월 | 2년 |
관리기준 | 조사·측정 결과 및 조치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지체없이 기록·관리 | |
과태료 | 7백만원이하 과태료 | 5백만원이하 과태료 |
참조 | (환경부고시)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 방법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