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,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,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의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1. 석면조사
1) 관련 법규
•『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』
- 건축물·설비 소유주등은 건축물·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·설비의 석면함유 여부,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위치, 면적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건축물·설비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•『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』
- 건축물소유자는 『건축법』 제22조, 제29조제1항,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2) 석면조사 대상
구분 | 기관석면조사 | 일반석면조사 | 건축물석면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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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방법 |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|
건축물·설비 소유주가 육안, 설계도서,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실시 |
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|
대상 건축물·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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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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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 |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|
위반시 과태료 | 5천만원이하 과태료 | 3백만원이하 과태료 | 2천만원이하 과태료 |
3) 석면조사 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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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석면조사 의뢰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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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사전정보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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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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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편광현미경(PLM)을 통한 시료분석 및 QA/QC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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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