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ITLE
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,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,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의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
1. 석면조사
1) 관련 법규

『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』

  • 건축물·설비 소유주등은 건축물·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·설비의 석면함유 여부,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위치, 면적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건축물·설비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『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』

  • 건축물소유자는 『건축법』 제22조, 제29조제1항,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2) 석면조사 대상
구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건축물석면조사
조사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건축물·설비 소유주가 육안, 설계도서, 자재이력 등
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실시
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
대상
건축물·설비
  • - 연면적 및 철거·해체면적이 50㎡이상인 건축물(주택의 경우 200㎡이상)
  • - 철거·해체하려는 설비에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재, 개스킷, 패킹재, 실링재등의 면적 합이 15㎡이상 또는 부피 합이 1㎥이상인 경우
  • - 파이프길이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
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
  • - 연면적 500㎡이상으로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  • -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
  • - 다중이용시설
  • - 500㎡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 시설
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
위반시 과태료 5천만원이하 과태료 3백만원이하 과태료 2천만원이하 과태료
3) 석면조사 진행 절차
  • STEP 01

    석면조사 의뢰 접수

  • STEP 02

    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사전정보 수집

  • STEP 03

    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 시료 채취

  • STEP 04

    편광현미경(PLM)을 통한 시료분석 및 QA/QC 분석

  • STEP 05

 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