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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

발주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감리인 지정 기준

①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
②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㎡ 이상인 사업장

2. 감리인 배치 기준

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㎡초과인 사업장 : 고급감리원 1인이상

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㎡이하인 사업장 : 일반감리원 1인이상

③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: 공구별로 위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㎡미만인 공구에도 일반 감리원 1인 배치
     ※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

3. 감리인 역할
  •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
    준수 여부 관리
  • 석면농도기준
    준수 여부 관리
  •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
    및 이행 여부 확인
  •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
    석면 노출방지대책 검토
  •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
    법령 준수 여부 확인
  •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* 감리인 미지정시 법 제47조(벌칙)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